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5
- 공포
- 2006-06-29
- 시행
- 200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1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2006. 3. 3, 법률 제7863호)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는 금융기관의대출금의 범위,출연의 방법 및 시기, 출연금의 배분방법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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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6
- 예고 종료2006-06-15
- 공포2006-06-29
- 시행200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