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7호
개정이유 — 주택거??가됨에 따라 당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및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 .
- 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 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주택채권매입신청서의 서식을 변경함 .
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서식을 변경함.
다.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의 서식을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주택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03-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9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2007-03-16
- 시행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