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2007-03-16
- 시행
- 2007-03-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196호
개정이유 —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 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 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 계획, 당해 주택에의 입주여부 등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주자의 동의없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융자대상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에서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에 자금조달 계획, 당해 주택에의 입주여부 등을 추가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29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2007-03-16
- 시행2007-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