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과 관련한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개정(법률 제7913호)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에 필요한 관계 조항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반영 하는 동시에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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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30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