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위원회규정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5-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6-172호
개정이유 — 환경보전에 관한 정부 주요시책 심의를 위해 설치하였던 국무총리 소속 환경보전위원회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유사하여「환경정책기본법」개정(2002 .12.30, 법률 제6846호)를 통해 동 위원회의 설치근거를 삭제함에 따라 법령정비 차원에서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 제16326호)」을 폐지하려는 것임.
- 가「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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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보전위원회규정(1999. 5.24, 대통령령제16326호)」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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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5-30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