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0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15호
개정이유 —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제181조 및 제187조개정(2005. 1. 5.)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보험료및 생활수준보험료를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중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0조의2 별표4의2제1호 중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표와 동 제3호재산등급별점수를 조정하여 변경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반영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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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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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6-12-0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2
- 예고 종료2006-06-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