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3
- 공포
- 2006-10-26
- 시행
- 2006-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6호
개정이유 — 운행기록계 설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업계 부담을 경감하고,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의 차실높이·너비 등 기준 마련 및 자동차 새 번호판 보급 시행에 대비한 번호등(番號燈) 조도측정점 기준 추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와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유사한 자동차를 운행기록계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경감
- 나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에 대한 차실높이·너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층버스의 제작 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통로·승강구·소화기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안전도 제고
- 다자동차 번호판의 규격변경에 따른 번호등(番號燈)의 조도측정점기준 추가 등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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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와 규모가 같고 운행형태가유사한 자동차를 운행기록계 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담을 경감
나.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에 대한 차실높이·너비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층버스의 제작 등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통로·승강구·소화기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안전도 제고
다. 자동차 번호판의 규격변경에 따른 번호등(番號燈)의 조도측정점기준 추가 등 번호판의 야간 시인성 확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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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5
- 예고 종료2006-06-13
- 공포2006-10-26
- 시행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