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징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7
- 공포
- 2006-08-01
- 시행
- 2006-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61호
개정이유 — 검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위원에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을 대폭 참여시킴으로써 공증인 징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 가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 나
위원 및 예비위원에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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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 및 예비위원을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나. 위원 및 예비위원에 변호사·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을 포함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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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7
- 예고 종료2006-06-27
- 공포2006-08-01
- 시행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