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8
- 공포
- 2007-01-24
- 시행
- 200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87호
- 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안) 1)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2)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3)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공사, 소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대상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제외함. 4)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대하여, 변경사항 이 없을 경우 준공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규정 마련
- 나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안) 1)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2)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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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안)
1)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2)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령 정비
3)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복구공사, 소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의성을 감안하여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대상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제외함.
4)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허가 신청 및 준공검사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대하여, 변경사항 이 없을 경우 준공설계도서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규정 마련
나.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안)
1)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2)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관리청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대한 시·도지사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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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8
- 예고 종료2006-06-28
- 공포2007-01-24
- 시행200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