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8
- 공포
- 2007-01-09
- 시행
- 2007-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27호
개정이유 — 소방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제연설비의 설계·시공방법과 유사한 공조냉동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의 범위에 포함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등 그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나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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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등 각종 등록 또는 신고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조냉동기계기사·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자격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정함.
다.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발급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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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8
- 예고 종료2006-06-28
- 공포2007-01-09
- 시행200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