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30
- 공포
- 2006-08-29
- 시행
- 2006-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21호
개정이유 — 작업환경측정 대행자의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하여 측정 대행기관의 진입 장벽제거 및 기관간 경쟁을 통한 양질의 측정서비스를 유도 하는 한편, 채용시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법령정비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조기 전직의 경우 채용시 건강진단의 중복실시를 지양케 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작업환경측정대행자의 대행지역 제한을 폐지 (1)작업환경측정대행자가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이 지정권자인지방노동관서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어 측정대행자의 신규 진입과 상호 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2)대행지역 제한을 폐지하고자 함. (3)측정대행자의 신규 진입과 상호 경쟁을 통해 측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개정 (1)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이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 규정을인용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법령정비가 필요함. (2)종전 인용규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00조제1항)에 의한 검사항목을 동 조항에서 직접 명기하고자함. (3)건강진단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채용시건강진단의 면제근거를 마련 (1)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 일정 기간내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는 규정이 없어 동일한 건강진단을 반복하여 실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2)당해 사업장 외에서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후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사업장에서의 채용시건강진단을 면제하고자 함. (3)근로자가 6개월이내에 채용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한 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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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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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09
- 예고 종료2006-06-30
- 공포2006-08-29
- 시행200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