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6-12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2006-06-23
- 시행
- 2006-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29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법」의 개정(2006. 3.24, 법률 제7909호)으로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용권 중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의 질병연구와 진료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병원과 지방 공·공립병원을 소방전문치료센타로 지정·운영 및 비용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거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위임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하되, 대통령의 임용권 일부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소방공무원법」이 개정(2006. 3.24, 법률 제7909호)됨에 따라 (2) 국가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이하에 대한 임용권을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국가공무원법」제32조제3항 및「공무원임용령」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 내지 3급 공무원을 제외한 4급 이하의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 일반직공무원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 나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 개선 (1) 면접시험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취지임을 감안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점수화 대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만을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채용시험의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각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5개 평정요소를 정함. (2) 소방공무원외의 공무원으로 소방기관에서 특수기술부문(소방정·소방헬기의 조종기술 또는 기관정비기)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를 소방공무원으로 특별채용 함에 있어서는 자격증 소지자 채용방법과 동일하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중 제1차시험인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기준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도록 함. (4) 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에 있어서 매과목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의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 13할의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13할의 합격자중 체력시험에서 불합격자가 많을 경우선발예정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지장 및 행정력 낭비 등을 없애기 위해 선발예정인원의15할 범위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결정은 체력검사성적 2.4할과 필기시험성적 7.6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함.
- 다
소방전문치료센타(경찰병원 및 국·공립병원 등) 지정·운영 및 진료비용 부담기준 등 (1)「소방공무원법」제14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경찰병원을‘중앙소방전문치료센타’로 지정하고 시·도 조례에 의거 지방 국·공립병원 등을‘지역소방전문치료센타’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소방전문치료센타의 시설 및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소방전문치료센타의 운영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지역치료센타의 진료비용 등 세부운영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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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개선 (1) [별표 3] [별표 4] [별표 5] 중‘국사’를 ‘한국사’로 변경함. (2) [별표 3] 소방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소방법규’를‘소방관계법령’으로 변경하고, 소방사·지방소방사공개경쟁채용시험 의 필수과목에‘소방기본법’을 추가하며, 선택과목 중‘행정학’을 ‘행정학개론’으로 변경함. (3) [별표 4]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 인문사회계열 및 자연계열의 필수과목에‘소방기본법’을 추가하고, 선택과목 중‘소방법규’를‘소방학개론’으로 변경함. (4) [별표 5] 소방공무원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표 중‘소방법규’와‘소방법규 및 소방실무’를 각각‘소방관계법령’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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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2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2006-06-23
- 시행200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