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6-19
- 공포
- 2006-07-21
- 시행
- 200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온천의 무분별한 굴착으로 인한 국토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양질의 온천개발 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온천행정의 개선을 위해 온천법이 개정(2006. 3. 3.)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온천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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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3
- 예고 종료2006-06-19
- 공포2006-07-21
- 시행200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