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41호
개정이유 — 새 박물관 개관에 따른 업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박물관 소관 부령 중실용성이 떨어지는 내용은 재정비하고,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 가
분실의 경우와 훼손 및 기타의 손해의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함. (2)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 가제6조(요금의 감면)와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를 제6조(복제요금의 구분)와 제7조(요금의 면제)로 바꿈.
- 나
반액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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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립박물관소장유물대여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분실의 경우와 훼손 및 기타의 손해의 경우를 분리하여 규정함.
(2)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제6조(요금의 감면)와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를 제6조(복제요금의 구분)와 제7조(요금의 면제)로 바꿈.
나. 반액 감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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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3
- 예고 종료2006-07-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