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6-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4
- 공포
- 2006-09-25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98호
- 가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권한 이양확대 (1)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도에의 기부금품모집 등록권한 확대로 모집자의 편의성 제고 필요 (2)모집자는 모집금액이 3억원(서울특별시5억원)초과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10억원 초과는 행정자치부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의 등록을 받도록 함.
- 나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국무회의심의·의결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등록절차를 간소화함.
- 다소규모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절차를 용이하도록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
- 라
기탁목적이 국군장병,전·의경,교도등을위한위문금품에한하여 기부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1)국군장병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금품의경우 원활한 접수를 도모할수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예하부대 등에기부심사위원회를둘수있도록함이필요 (2)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지방경찰청장급 이상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본부이상해양경찰관서,법무부장관소속하에 두는 지방교정청 등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둠
-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서 모집 및 접수를 할수 있는 범위 규정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자·출연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지 않는 법인·단체 (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예산편성, 조직원에 대한 인사, 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단체 등 (3)법인·단체의설립목적이개발도상국가를비롯한 외국 및 북한,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등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인도주의실현을 위한 경우
- 바
모집비용 충당비율 적용 허용범위 규정 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100분의 15의 범위안에서 모집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적용비율을 정함.
- 가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는 15%이하
- 나모집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 다모집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이하
- 라모집금액이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
- 사
모집자가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한 경우 등에 일반인에게 공개 (1)기부금품 모집활동에 있어 모집비용 절감 필요 (2)종전 모집자가 일간지 또는 중앙지에 1회이상 공고하던 것을 등록청에 통보만 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아
회계감사의 의무화 (1)모집된 기부금품이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 (2)모집자는 모집금액에 대해 사용종료 후 30일이내 회계감사기관에 감사의뢰 하고 회계감사기관은 의뢰일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수행하고 모집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
- 자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생략 기부금품 모집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기관에 대한 감사의뢰 및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를 생략함으로써 모집자의 비용부담 절감효과
- 차
회계감사기관의 지정 (1)회계감사관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하고 한국공인회계사가 정한 회계감사기준을 준수 (2)회계감사수수료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 수수료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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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4
- 예고 종료2006-07-04
- 공포2006-09-25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