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5
- 공포
- 2006-08-01
- 시행
- 2006-08-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14호
개정이유 —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2001. 9. 6.)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3년 연장하여 3축 이상 대형화물차(4, 5종)의 심야시간대 고속도로 이용을 증진토록 유도하는등 혼잡시간대의 지·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이용상의 편의를 증대하려는 것임.
- 가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2001. 9. 6.)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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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2001. 9. 6.)된 유료도로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설교통부장관이정한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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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5
- 예고 종료2006-07-05
- 공포2006-08-01
- 시행200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