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06
- 공포
- 2006-08-24
- 시행
- 2006-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88호
개정이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관한 법률](법률 제7842호, 2005.12.31. 공포)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35호, 2006. 2. 9.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2005. 12.15, 서명)의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교역의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원산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함.
- 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의 기준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서 채굴되거나 수확된 물품 등은 우리나라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보고, 2국가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은 각 물품별 원산지인정의 기준(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 등)과 동 기준의 적용에 필요한 부가가치비율의 산정방법이나 재료가격의 결정방법 등 보충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하도록 함.
- 다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의 방법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때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하도록 함.
- 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의 조사결과 통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의 조사요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월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요청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조사결과통보서에는 조사대상 수출물품, 조사내용, 원산지의 적정여부 및 판단이유 등을 기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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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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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6
- 예고 종료2006-07-06
- 공포2006-08-24
- 시행200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