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90호, 2006. 3. 10. 공포·시행)관련, 「방송법 시행령」제22조제8항의 “그 밖에 기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에 위임됨에 따라 동 시행령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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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영 제22조제3항에 의한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은 매출액기준으로 안분하도록 하고,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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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납부는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되, 2004년 신설된 가산금 조항과 방송사업자의 자금부담 등을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 납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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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는 수납기관을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을 포함)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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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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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9
- 예고 종료2006-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