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비디오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영화진흥위원회는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에 있어, 한국 인력의 제작 참여, 한국 장비․시설의 활용, 예술적․기술적 특성에 한국적 요소의 가미 등을 검토하여 공동제작영화가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영화로 인정하도록 함.
- 나
영화의 광고․선전물 중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광고․선전물로서 배너 또는 플래시 형태의 광고․선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함.
- 다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여 통합전산망자료를 최소 일단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화상영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비디오물tyle="FONT-SIZE: 10pt; CO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justify"> 문화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시․도 및 시․군․구에 이를 통지하도록 함.
- 마
비디오물의 등급 표시는 당해 비디오물 및 비디오물 용기(容器)의 앞면 또는 후면 하단에 하여야 하고, 비디오물을 재생할 때 보일 수 있도록 비디오물 앞부분의 영상에도 표시하도로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가
소형영화의 개념에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 외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 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및 1920×1080픽셀(PIXEL)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된 영화도 포함하도록 함.
- 나
각종 신고․등록 신청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다
비디오물에 등급 이외에 표시할 사항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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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9
- 예고 종료2006-07-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