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0
- 공포
- 2006-11-29
- 시행
- 2006-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수동식소화기의 점검은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2년간)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2005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에 따라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대체하고,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소방시설관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개선 등 그 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대상 개선 (1) 일반인도 육안검사 등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관계인이 점검장비를 이용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자체 보관(2년간)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임 (2) 수동식소화기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작동기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 대상에 대하여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로 대체하여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 (3) 수동식소화기만을 비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표본검사 등으로 대체함에 따라 관계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나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방화관리자 강습수수료를 현실화함 (1) 1급 방화관리자 및 공공기관방화관리자 강습교육 : 12만원 (2) 2급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 9만6천원 (3) 위험물안전?육을 받는 경우 : 7만2천원
- 다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행정처분 경감기준 구체화 (1) 행정처분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일 위반사항임에도 처분권자에 따라 행정처분 경감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한 불신의 우려가 있음. (2) 고의․과실이 없는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3) 행정처분 경감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소방시설관리업자 행정처분기준 개선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기준을 미달한 때에는 1차 경고(시정명령)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2)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결과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에 영업정지 3월 대신 경고(시정명령)처분을 하도록 함. (3)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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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9
- 예고 종료2006-07-10
- 공포2006-11-29
- 시행2006-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