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19
- 의견제출 마감
- 2006-06-23
- 공포
- 2006-08-17
- 시행
- 2006-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위공무원단 제도 도입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
연구관․지도관 중 재산등록대상자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주식백지신탁대상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연구관․지도관 중 재산등록대상자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주식백지신탁대상공무원의 범위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포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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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19
- 예고 종료2006-06-23
- 공포2006-08-17
- 시행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