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1
- 공포
- 2006-09-06
- 시행
- 2006-09-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3호
개정이유 — ○학생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애국심 함양을 고취하고 역사적 의미를 계승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학생의 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을 바꾸며, ○그밖에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기념일의 날짜 및 주관부처를 변경하려는 것임.
- 가“예비군의 날”을“4월 첫째 토요일”에서“4월 첫째 금요일”로변경
- 나“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 다“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으므로 기념일에서 삭제
- 라“문화의 날”을“10월 20일”에서“10월 셋째토요일”로 변경
- 마
“학생의 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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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군의 날”을“4월 첫째 토요일”에서“4월 첫째 금요일”로변경
나. “성년의 날”의 주관부처를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변경
다. “한글날”이 국경일로 제정되었으므로 기념일에서 삭제
라. “문화의 날”을“10월 20일”에서“10월 셋째토요일”로 변경
마. “학생의 날”을“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명칭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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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1
- 예고 종료2006-07-11
- 공포2006-09-06
- 시행2006-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