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6-2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8
- 공포
- 2006-09-22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38호
개정이유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06년 3월24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9 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사업자 범위 (1)기부식품 중 100분의 80이상을 주 3회이상 또한 주 60인 이상의 자가소비 이용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사업자로 규정함. (2)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를 년 3억원이상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규정함
- 나
신고의 조건 및 절차 (1)사업자 신고시 갖추어야 할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함. (2)당연신고 사업자 신고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마련
- 나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절차 (1)기부식품의 모집 및 제공 명세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기부식품의 종류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다
직접경비의 범위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2)기부식품 차량적재 및 운반에 소요된 비용등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함.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가
시정명령 등 (1)신고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의 세부기준을 정함.
- 나
과태료 부과기준 (1)과태료 납입고지서에 이의방법 등을 명시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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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6
- 예고 종료2006-07-18
- 공포2006-09-22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