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6-06-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8
- 공포
- 2006-10-27
- 시행
- 2006-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47호
개정이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7941호,2006. 4.28. 공포)이 제정됨에 따라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이스포츠의 진흥,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과 등급분류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 가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자의 임대사용비 및 관련 장비의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나
게임문화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게임이용실태 조사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 개최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 마
게임물 등급분류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5세이용가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
- 바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등록한 게임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하고, 청소년의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규정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 가
우수게임상품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게임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함.
- 나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교육면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아케이드게임 분야의 경우 시간당 총 투입금액이 4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행성게임물로 규정하는 등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 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결정 또는 사행성게임물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경우 위원회는 재등급분류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재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 마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 제28조의 준수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게임물 단속반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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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7
- 예고 종료2006-07-18
- 공포2006-10-27
- 시행200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