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9
- 공포
- 2007-01-05
- 시행
- 2007-0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35호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의근무성적평정의시기를연 1회에서연 2회로구분실시하여수시평정의불필요한행정력손실방지와보다객관적인성과상여금평가기준에반영함은물론, 근무성적평정점산정방식을새로이규정하는한편, 소방방재청팀제개편에따른근무성적평정자와확인자를 적절히조정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 가
소방공무원근무평정시기를연 1회에서연2회로조정 (1)종전소방공무원근무성적평정을 매년 11월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였으나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연 2회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객관적인평가 자료로 활용할수 있도록 함.
- 나
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의기준명확화 (1)기본교육성적·전문교육성적·직장훈련성적및체력검정성적의평정기준과평정점의산정방 법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 (2)소방공무원교육훈련평정방법에있어서종전의절대평가제에서이수점수제로전환함에따라새로이도입되는전문교육훈련성적의평정방법을구체화하여소방공무원교육훈련성적평정업 무에 혼선을방지하고자 함.
- 다
소방공무원승진대상자명부작성시계급별근무성적평정점산정방식개선 (1)종전에는근무성적평정을연 1회실시함에따라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계급의근무성적 평정점을최근 3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3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계급의근무성적평 정점은최근 2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2회)을합산하여산정하였음. (2)개정안은근무성적평정을연 2회실시함에따라소방위·지방소방위이상계급의근무성적평 정점을최근 3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6회)을, 소방장·지방소방장이하의계급의근무 성적평정점은최근 2년이내에평정한평정점의평균(4회)을합산하여산정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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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29
- 예고 종료2006-07-19
- 공포2007-01-05
- 시행2007-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