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6-30
- 의견제출 마감
- 2006-07-14
- 공포
- 2006-09-29
- 시행
- 2006-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95호
개정이유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농신보”라 한다)의 재원을 확충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신용보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임.
- ○
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확대함. -출연기준대출금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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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신보에 대한 출연대상 금융기관을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 조합·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산림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확대함.
-출연기준대출금은 상호금융자금대출금중 일반대출금과 자립예탁대출금으로 하고
-출연요율은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한 연율 1만분의 3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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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6-30
- 예고 종료2006-07-14
- 공포2006-09-29
- 시행2006-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