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준(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1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법률 제7663호, 2005. 8.4.)으로 지방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 치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가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원칙과 기준경비 등 지방예산편성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
자체수입의 과다 축소 및 누락 방지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는 전년도 징수실적, 당해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세입을 전망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세입을 과다 축소하거나 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 계상토록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기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시한 국고보조금액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의 예산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합리적으로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함.
- ○
지방채 수입은 지방채발행 한도액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세입예산에 계상토록 함.
- ○
경상적 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 마련 -시·도교육청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비와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경비를 제외한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 또는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 객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안 제8조
- ○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시·도교육청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 설정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지방재정의 건전한운용과 시·도교육청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를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 범위내에서 세E: 10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정부정책과 연계 강화를 위한 투자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 설정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필요성, 중요성, 시급성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 융자심사 등 관계절차를이행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함.
- ○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토록 함. -예비비는 교육비특별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일정규모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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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3
- 예고 종료2006-07-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