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05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5
- 공포
- 2006-10-26
- 시행
- 2006-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37호
개정이유 —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실적제출과 조사 등을 골자로 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06. 3.24.)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하천 수문 등 하천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이 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도의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조사요건을 구체화·투명화 하고자 함.
- 나
연장 500미터 이상인 지방도(시·군·구도포함)의 터널도 2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 다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적용하고 있는 국가하천 수문 등 하천 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이 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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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개정되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의 조사요건을 구체화·투명화 하고자 함.
나. 연장 500미터 이상인 지방도(시·군·구도포함)의 터널도 2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다. 행정구역에 따라 구분·적용하고 있는 국가하천 수문 등 하천 시설물을 행정구역 구분없이 시설물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구분·적용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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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5
- 예고 종료2006-07-25
- 공포2006-10-26
- 시행200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