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6
- 공포
- 2006-08-11
- 시행
- 2006-08-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97호
개정이유 —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평판 디스플레이용 유리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채권대차거래에 대해서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와 같이 원천징수 특례를 인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와 동일하게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매 범위에서 제외하여 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의 채권이자는 매도자에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 다
PDP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해서도 LCD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일치시킴.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에 따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나. 채권대차거래에 대하여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P)거래와 동일하게 채권양도를 채권의 중도매매 범위에서 제외하여 채권매도일부터 환매수일까지의 채권이자는 매도자에 귀속되는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원천징수하도록 함.
다. PDP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에 대해서도 LCD 제작에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과 동일하게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5년으로 일치시킴.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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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6
- 예고 종료2006-07-26
- 공포2006-08-11
- 시행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