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6
- 공포
- 2007-01-26
- 시행
- 2007-0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6-147호
개정이유 —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일정조건을 갖출 경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와 동일한 국적 또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 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의료법 제33조가 개정(2005. 3.31.)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개설자가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안전한 한약을 공급하고자 함.
- 라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 및 화재 등 재해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마
중환자실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ㆍ보완 (1)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중환자실 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중환자실의 의사ㆍ간호사 인력 기준 및 개방병상 당 면적기준 등을 신설하고, 침습적동맥혈압모니터의 구비율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시설ㆍ장비 기준을 개선ㆍ보완함.
- 바
의료기관종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시범사업 기간 중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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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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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6
- 예고 종료2006-07-26
- 공포2007-01-26
- 시행2007-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