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7-06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08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을 개정(법률 제7663호, ’05. 8. 4.)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 및 재무보고서 작성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투명성과 공공책임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됨.
- 가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시와 군 및 구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일반적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보고사항에 관하여 적용됨.
- 나
재무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 내용을파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공공회계책임의 적절한 이행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다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로 구성됨.
- 라
재무제표는 보고실체의 재정상황을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보고서로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보고서, 순자산변동보고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며, 보고실체의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유형별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함.
- 마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요소는 유동성 기준으로 배열되고 총액을 재정상태보고서에 계상함. (1)자산에는 공유재산, 물품, 채권 등과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되 유산자산, 천연자원 등은 필수보충정보로 제공함. (2)자산은 취득원가를 원칙으로 평가하되 미수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토록함. (3)일반유형자산과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실시하고 일부자산(토지, 입목, 도로, 도시철도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대상에서 제외함. (4)부채는 채무(지방채)를 포함하되 채무부담행위는 주석으로 공시함. 또한, 부채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채의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발행가액으로 평가함.
- 바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익, 비용으로 구성하되, 비용은 세입세출예산서의 관항목에 의한 기능별 분류에 따름.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와는 달리 공공회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익과 손실의 산정이 아닌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보여주고자 함.
- 사
현금흐름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자금의 원천과 사용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경상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구성 되어 현금자원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보여줌.
- 아순자산변동보고서는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줌.
- 자
결산총평은 정보이용자들이 재무제표에 포함된 중요한 회계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 자료이며, 주석은 주요한 회계정책과 회계과목의 세부내역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임.
- 차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하는 정보로 예산결산요약표, 성질별 재정운영보고서, 관리책임자산 등으로 구성됨.
- 카
회계처리의 특수한 사항, 즉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우발상황,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대한 정의 및 회계처리방법을 기술함.
- 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시행일(’07년)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재정상태보고서계상을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고, 기 조사된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함.
- 파
주재무제표인 현금흐름보고서 작성을 제도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실무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시점까지 유예하도록 함.
- 하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상 특수한 제도인 출납폐쇄기한을 인정하여 제도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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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6
- 예고 종료2006-07-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