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사건조사및처리규정』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7-31
- 공포
- 2006-10-10
- 시행
- 2006-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68호
개정이유 — ○법무부 인권국 출범으로 인권국 인권옹호과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기능 신설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필요 ※1968년 법무부령으로 제정된‘인??므로 본 법무부령 제정과 동시에 폐지 예정
- ○인권침해 사건 조사 절차 규정 -인권침해신고센터설치제5조
, 진정의 접수(제6조), 진정 각하(제8조), 진정의 이첩(제9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인권국 직접 조사(제10조, 제13조), 일반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국에 이첩하거나 조사를 촉탁하여 자체 조사(제9조, 제12조)후 결과 통보 받아 처리 -검찰 수사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검찰 자체조사 후, 보충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직접 조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 추가 조사 필요시 직접 조사(제11조) -조사대상자 협조(제14조), 참고인 조사(제15조), 물건 보관(제16조), 사건의 병합(제17조), 조사중단 및 중지(제18조, 제19조),진정취소(제20조) 등
- ○신속한 구제 조치를 위한 처분 규정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즉시 시정 등의 조치 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침해행위자 징계 등제22조
중대한 인권침해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제23조)
- ○기타 규정 -진정의 기각제21조
, 통계유지(제24조), 자료요청(제25조) -보칙에 인권옹호자문위원회 자문(제26조),기록 열람·등사(제27조), 운영세칙(제28조) 등 규정 -부칙에 종전의‘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폐지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인권침해 사건 조사 절차 규정
-인권침해신고센터설치(제5조), 진정의 접수(제6조), 진정 각하(제8조), 진정의 이첩(제9조)
-중요사건에 대하여는 인권국 직접 조사(제10조, 제13조), 일반 사건에 대하여는 관련실국에 이첩하거나 조사를 촉탁하여 자체 조사(제9조, 제12조)후 결과 통보 받아 처리
-검찰 수사관련 진정에 대하여는 검찰 자체조사 후, 보충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직접 조사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결과 보고, 추가 조사 필요시 직접 조사(제11조)
-조사대상자 협조(제14조), 참고인 조사(제15조), 물건 보관(제16조), 사건의 병합(제17조), 조사중단 및 중지(제18조, 제19조),진정취소(제20조) 등
○신속한 구제 조치를 위한 처분 규정
-침해행위 중지, 원상회복, 즉시 시정 등의 조치 요구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침해행위자 징계 등(제22조)
-중대한 인권침해 결과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한 긴급 구제 조치(제23조)
○기타 규정
-진정의 기각(제21조), 통계유지(제24조), 자료요청(제25조)
-보칙에 인권옹호자문위원회 자문(제26조),기록 열람·등사(제27조), 운영세칙(제28조) 등 규정
-부칙에 종전의‘인권침해사건처리규정’폐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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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7
- 예고 종료2006-07-31
- 공포2006-10-10
- 시행200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