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07
- 의견제출 마감
- 2006-07-27
- 공포
- 2006-10-31
- 시행
- 2006-10-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4호
개정이유 —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시행령」제30조제5항 단서가 신설(대통령령 제19452호, 2006. 4.20. 공포, 2006.10.21.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시 유통단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시설 부담금의 감액 범위를 규정함.
- 나
유통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완료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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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 부과시 유통단지 조성으로 증가되는 편익의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시설 부담금의 감액 범위를 규정함.
나. 유통단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완료 전에 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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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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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07
- 예고 종료2006-07-27
- 공포2006-10-31
- 시행2006-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