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7-31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43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제도 신설과 소방방재청에도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7668호, 2005. 8.4, 2006. 8. 4일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일정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나
화재조사전담부서 설치·운영 대형·중요·특수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학적인 원인과정밀피해조사를 통해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일정등에 대해서는 학교장 등과 협의하여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화재조사전담부서 설치·운영 대형·중요·특수화재에 대한 정부차원의 과학적인 원인과정밀피해조사를 통해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를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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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0
- 예고 종료2006-07-31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