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6-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6-07-31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06-42호
개정이유 —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신설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7668호, 2005. 8. 4, 2006. 8. 4일 시행)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함. (1) 중앙·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 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는 교육학을 6학점 이상, 그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는 교육학과 소방안전관리론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 (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과 교육학을 이수한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 우수한 소방안전교육사 배출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으로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능력 제고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 나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과목을 정함. (1) 전문적인 소방안전교육사 양성을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론·소방관계법령·교육학 및 심리학 등을 시험과목으로 정함 (2)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과 교육학·심리학 등을 시험과목으로 정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전문가 양성으로 소방안전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다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와 소방안전교육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소방안전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협회·한국소방검정공사와 초·중등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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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0
- 예고 종료2006-07-31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