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전면 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1
- 의견제출 마감
- 2006-07-31
- 공포
- 2007-01-16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5호
개정이유 — ○’92년 규칙 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허가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전산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인정하며,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대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
생성, 말소, 이기, 폐쇄 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함.
-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위반내용을 구체화 함.
- ○
건축물현황도 중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그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여 작성·변경·전환 등 방법을 명확히 함.
- ○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작성 등 건축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자료로써 건축물대장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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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 말소, 이기, 폐쇄 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함.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위반내용을 구체화 함.
○건축물현황도 중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그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여 작성·변경·전환 등 방법을 명확히 함.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작성 등 건축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자료로써 건축물대장을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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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1
- 예고 종료2006-07-31
- 공포2007-01-16
- 시행2007-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