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3
- 공포
- 2006-12-27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 ○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삭제함. (1)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통합할 필요 (2)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통합하여 규정함. (3)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점 해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삭제함.
(1)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령으로 통합할 필요
(2)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통합하여 규정함.
(3)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통합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상 문제점 해소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3
- 예고 종료2006-08-03
- 공포2006-12-27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