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3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3
- 공포
- 2006-12-21
- 시행
- 200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6-130호
- 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비율을 정함. (1) 그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2005.5.31.)에 따라 그 감액률을 규정할 필요 (2)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0을 감한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다만, 2007년 1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삭제함.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의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불필요 (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삭제함.
-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1)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중 일부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임입법의 타당성 논란 (2)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3)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체계에 적합하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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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비율을 정함.
(1) 그간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됨(2005.5.31.)에 따라 그 감액률을 규정할 필요
(2)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0을 감한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다만, 2007년 1월 1 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는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함.
(3)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으로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삭제함.
(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의 적용제외 인가기준은 불필요
(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인가기준을 삭제함.
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1) 현재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기준 중 일부가 시행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임입법의 타당성 논란
(2) 적용제외의 인가기준을 시행령으로 상향규정
(3)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위임입법의 체계에 적합하게 정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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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3
- 예고 종료2006-08-03
- 공포2006-12-21
- 시행200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