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4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3
- 공포
- 2006-12-04
- 시행
- 2006-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01호
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시공감리에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자의 토지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 가
수요자의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10m미만 단구간 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함.
- 나특정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함(상주시공감리 전공정시공감리, 일반시공감리 일부공정시공감리)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
- 라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유지·관리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 마‘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인정
- 바
기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기준 개선 및 관련 문구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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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자의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10m미만 단구간 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함.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
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함(상주시공감리 전공정시공감리, 일반시공감리 일부공정시공감리)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
라.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유지·관리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마.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인정
바. 기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기준 개선 및 관련 문구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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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4
- 예고 종료2006-08-03
- 공포2006-12-04
- 시행200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