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7
- 공포
- 2006-09-13
- 시행
- 2006-09-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6-73호
개정이유 — 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정원이 하위직급에 치우치게 책정되어 있어승진기회가 적어 사기저하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나.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동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적극적 교육지원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개정
- 가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중 제2호
(1)시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기능10급을 53%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2)도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9% 이내에서 14% 이내로, 기능10급을 54% 이상에서42%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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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교육감 소속 기능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 조정(별표 3중 제2호)
(1)시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기능10급을 53% 이상에서 41%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2)도 교육청에 있어 기능6급을 1% 이내에서 3% 이내로, 기능7급을 3% 이내에서 8% 이내로, 기능8급을 9% 이내에서 14% 이내로, 기능10급을 54% 이상에서42% 이상으로 함(기능9급은 변동 없음).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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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8
- 예고 종료2006-08-07
- 공포2006-09-13
- 시행200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