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6-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객중심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부업무 수행체계 개선의 일환으로「보훈대부채권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현행 25개 관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는 대부채권 관리업무를 국가보훈처장(보훈대부채권센터장)이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회수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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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8
- 예고 종료2006-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