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7
- 공포
- 2006-09-25
- 시행
- 2006-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6-102호
개정이유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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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징수절차를「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등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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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18
- 예고 종료2006-08-07
- 공포2006-09-25
- 시행2006-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