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0
- 공포
- 2006-10-27
- 시행
- 2006-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52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및 우수전통식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부의 서식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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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및 우수전통식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부의 서식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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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1
- 예고 종료2006-08-10
- 공포2006-10-27
- 시행200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