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1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0
- 공포
- 2006-10-26
- 시행
- 2006-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6-51호
개정이유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43호, 2006. 4.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공고절차,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 등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 등록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공고절차,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 등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서류, 등록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1
- 예고 종료2006-08-10
- 공포2006-10-26
- 시행200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