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25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4
- 공포
- 2007-02-28
- 시행
- 200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6-101호
개정이유 — 예금자보호법 개정(2006. 3.24, 법률 제7885호)으로 공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금융기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금융규제 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별도 예치되고 있는 고객 예탁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인 적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사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예금등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함.
- 나
공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을 위해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 및 업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 공공기관의범위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택지 및 주택의 개발·공급 등을 목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함.
- 다
출연금, 보험료, 특별기여금 등 납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외의 세부사항을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
증권거래법 제44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별도 예치되고 있는 고객예탁금에 대하여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방안에 따라 보험료율을 100분의 30 범위안에서 인하할 수 있도록 함.
- 마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부보금융기관 간 예금’에 자기예금을 포함하고‘양도성 예금’을‘양도성 예금증서’로 하며 추가출연금납부대상을‘해당 부보금융기관’에서‘해당계정의 부보금융기관’으로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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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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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5
- 예고 종료2006-08-14
- 공포2007-02-28
- 시행200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