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9-27
- 의견제출 마감
- 2024-10-07
- 공포
- 2024-11-05
- 시행
- 2024-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679호
개정이유 — 최근 바이오가 산업ㆍ안보ㆍ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였으며,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및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범국가적 리더십과 구심점 필요
- 가위원회 설치안 제2조 제1항
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역량 결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민ㆍ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
- 나위원회 기능안 제2조 제2항
1) 연구개발ㆍ상용화ㆍ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 심의
- 다위원회 구성안 제3조
1) 위원장(대통령), 부위원장 포함 각 부처 장관급, 과학기술수석, 국가안보실 제3차장 외 현장ㆍ학계 민간 전문가 등 4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 라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ㆍ협의체 및 자문단안 제8조
1) 분야별 전문적 검토를 위해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협의체 구성
- 마국가바이오위원회지원단안 제9조
1)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위원회에 지원단 설치
2) 지원단장은 대통령실 첨단바이오비서관이 겸임
- 바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안 제10조
1) 위원회ㆍ지원단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 소속기관 등 관계 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 요청 가능
- 사위원회 존속기한안 제14조
1) 위원회는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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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바이오를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운영 방법과 존속기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와 기능
소관 부처는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모으고 실행력을 확보하려고 민·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고 설명해요. 위원회는 연구개발, 상용화, 인허가 등 바이오 정책 전반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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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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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대통령이 정하는 법령으로,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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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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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27
- 예고 종료2024-10-07
- 공포2024-11-05
- 시행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