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6-08-01
- 공포
- 2006-08-17
- 시행
- 2006-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6-122호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고위공무원단 제도 취지에 맞게 그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하고, 별지 서식 중 관련 내용을 일괄 개정하며,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재산공개대상자를 구체화 -직무등급 중 가등급, 나등급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으로 구체화 □기타 사항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서식 신설 -별지 서식 중「직급」란을「직급등」으로 일괄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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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7
- 예고 종료2006-08-01
- 공포2006-08-17
- 시행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