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7
- 공포
- 2006-09-14
- 시행
- 2006-09-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6-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형사사법 공조법」(1991. 3. 8. 법률 제4343호) 제8조에 공조범죄와 관련된 압수물을 수사공조 요청국에 인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에도, 압수물의 인도 및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어 하위법령인「검찰압수물사무규칙」에 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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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17
- 공포2006-09-14
- 시행200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