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18
- 공포
- 2006-11-03
- 시행
- 2006-1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항시설관리권 및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인감증명과 사실상 중복되는“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도로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으므로, 굳이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LOR: #000000; LINE-HEIGHT: 16pt;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t; TEXT-ALIGN: left"> 가. 공항시설관리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록 신청 시 제출하던 인감증명 제도의 폐지 (1)공항시설관리권이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록 신청 시에는 인감증명 제출과 더불어“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별도 구비하여 제출토록 하여 왔음.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는 출자금액, 출자재산, 출자일이 기재된 출자 증명서류 등을 말함. (2)그러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등록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인감증명을 제출치 않아도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 신청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었음. (3)따라서 동 인감증명 제도를 개선함으로서 공항운영기관의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신청시 불필요한 행정력 등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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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18
- 공포2006-11-03
- 시행2006-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