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06-08-21
- 공포
- 2007-02-01
- 시행
- 2007-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6-275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711호(‘05.12. 7.) 및 제7833호(‘05.12.30)]됨에 따라 동법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위임한 화물의 기준을 조정하고,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차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에 있어서의 화물의 기준(중량, 용적)을‘화주 1인당 40Kg이상이거나 8만C㎥ 이상’에서‘화주 1인당20Kg 이상이거나 4만C㎥ 이상’으로 조정함.
-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서에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첨부토록 함.
- 다
일반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이사화물인 아닌 화물을 취급하는 주선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함.
- 라
도로교통법의 관련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동으로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마
보험회사등은 계약종료일 30일전과 10일전에 계약기간 종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방법, 절차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화물자동차휴게소를 건설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조·융자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사
화물자동차 500대이상(8개 이상의 시·도에 각각 50대 이상 분포)이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대수를 충족하도록 조정(특별시·광역시 분포 조건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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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7-28
- 예고 종료2006-08-21
- 공포2007-02-01
- 시행2007-02-01